알면 돈 버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행복주택,대환대출,대출금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들을 위해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1.5% ~2.1%로 상당히 저렴한 상품입니다. 모두가 신청할 수 없고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대출금도 일반 전세자금 보다 적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합니다.
Contents
누구를 위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인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이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나이로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입니다. 그리고 예비 세대주도 포함하는데 예비 세대주는 현재 부모님과 또는 다른 누군가와 함께 세대원으로 살고 있다가 전세, 월세로 독립을 하며 세대원이 될 사람을 말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조건은?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 예비세대주 포함 : 전세자금대출로 입주하여 세대주가 될 사람을 말합니다
-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셰어하우스가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해서입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사용 중 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 할 때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이고,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2023년 기준 3.61억 원)
- 신용도와 관련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신청인 또는 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 하여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는 경우 대출 불가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대출가능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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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신청해야 좋을까?
대출 신청 시기?
대출을 신청하는 시기는 다른 부동산 대출들과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에서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하면 대출을 알아보고 미리미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접수일 기준으로 처리과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갱신으로 대출을 하는 경우 계약갱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신청해야 하며,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하는 경우 전환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대상 주택?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물건은 임차전용면적과 임차보증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호수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만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인 경우 60㎡ 이하의 주택만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이 소유한 주택의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대출한도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대출 한도금액은 다음의 3가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호당대출한도 : 2억 원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 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 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 * 4.0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우대금리 적용한 대출 금리는?
대출 금리 최저 1.0%?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는 시중 은행보다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낮습니다. 우대금리와 추가우대 금리를 다 하여 최저 1.0% 까지 금리를 낮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1% |
금리우대 (중복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p
추가우대금리(1~3 중복 적용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 로 적용 합니다.
우대금리 적용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가구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 노인부양가구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 청년가구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 다문화가구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 장애인가구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 다자녀가구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 한부모가구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 자녀를 출산한 경우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대출 기간과 상환방법은?
대출 이용기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이용기간은 기본 2년이고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 시 최장 10년 5개월 연장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 가능 (최장 20년 이용가능)
상환 방법?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과 혼합상환 방법이 있습니다.
- 일시상환: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
- 혼합상환: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 10%~50% 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
담보 취득 종류와 특징은?
담보취득 방식 3가지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3가지의 담보 취득 방식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담보 취득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대출을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하며 셰어하우스는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
채권양도협약기관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오보시가 바랍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
보증 종류별 특징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보증한도 | 1.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소요자금별 보증한도 1~3중 적은금액 1.전세보증금 이내 2.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이내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 하는 금액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 해당 하는 금액 (우리은행만가능) 3.대출한도 금액 |
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됨 |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전세자금보증(HF)
내용 | 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한도 | 1.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소요자금별 보증한도 1~2중 적은금액 1.임차보증금 80%이내 2.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
특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됨 |
문의안내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기타 안내 사항
부담비용
- 인지세: 신청인과 은행이 각각 50% 부담함
- 담보 취급 시 보증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 입금이 원칙
-예외 사항으로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이 될 경우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함
대출취급 영업점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함
유의사항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님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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