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 허용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는 버팀목대출 한도와 동일한 한도 내에서 임차중도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대상
- 버팀목 대출 대출대상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 버팀목 대출 대출대상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잔금 완납 전까지
- 대출한도
- 버팀목 대출 한도와 동일
- 임차중도금(잔금포함)은 신규 건으로 취급하여 별도 한도 운영
-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집단전세자금보증 또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임차자금보증
- 전세대출(기금, 은행)을 받는 자가 타 물건지에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 경우 포함)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만 가능
- 임차중도금 목적물 입주와 동시에 기존 기금 전세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함
- 한국주택금융공사 집단전세자금보증 또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임차자금보증
- 유의사항
- 상기 이외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준을 따름
-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함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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