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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don't worry be happy 2023. 3. 17.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우대금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금리는 연소득 기준으로 최저 1.5% 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저 1.0% 까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기준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고 대출 실행 시 우대금리 적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우대금리
우대금리 적용기준

Contents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1.5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0%

     

    금리우대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p
    2.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3.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p

    추가우대 금리

    1~3 중복 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3.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4.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 적용함

     

    우대금리 적용 기준

    고령자 우대금리 적용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인 가구

    노인부양가구 우대금리 적용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가구

    청년가구 우대금리 적용기준

    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세대주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부동산전자계 우대금리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문화가구 우대금리 적용기준

    신청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에 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신청인이 귀화로 국적취득자인 가구

     

    장애인가 우대금리 적용기준

    다음의 요건중 하나이상 만족 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주민등록등본상 1인 이상이

    1.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인 가구
    2. 국가유공자확인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 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발급대상인 가구
    3.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

    다자녀가 우대금리 적용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포함)인 가구

     

    한부모가 우대금리 적용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이상 만족 하는 경우

    1. 한부모 가족 지원법령에 따라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세대 합가되어 있는 가구

    대출 이용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우대금리 적용기준

    자녀 출산에 따른 우대금리의 경우

    2019.12.31 이후 신규 접수분은 다자녀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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