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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기초 연금 수급 확인하기

don't worry be happy 2023. 7. 16.

2023년부터 기초연금 선정 조건과 연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수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연금액을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3년 65세 이상 기초연금 선정기준 상향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65세 이상 거주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청하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노인의 소득,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기준액이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노인 단독가구는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288만 원이었지만, 2023년에는 각각 202만 원과 323만 2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개선된 베이비부머 세대의 수준 상승과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1957년생 65세 신규진입자의 월평균 소득은 2022년에 비해 15만 원(11.5%) 증가하여 2023년에는 145만 원으로 기록되었으며,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2년 10월에 비해 41만 명(8.4%) 증가하여 530만 명이 되었습니다.

 

65세기초연금
기초연금

 

소득산정 기준 변경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이 조정되었음에 따라 소득평가액 산정 방식에서 근로소득 공제액도 증가하였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다른 용어들과 구분되며, 기초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산정 방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소득은 일부가 공제된 후 소득평가액으로 결정되며,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추가되어 소득인정액이 결정됩니다.

 

신청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소득평가액이 근로소득보다 낮거나, 재산이 적더라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월 108만 원을 공제한 후에 70%를 적용하여 소득평가액을 산정합니다. 이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하여 종합된 소득평가액이 형성됩니다.

 

근로소득 공제액은 2022년에는 103만 원으로 설정되었으나, 2023년에는 최저임금 인상(5%)을 반영하여 108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에는 소득평가액이 180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 360만 1428원의 근로소득이 필요했지만, 2023년에는 소득평가액이 202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 396만 5714원의 근로소득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소득이 677만 7142원 이하로 유지되어야만 소득인정액이 323만 2000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최고액

 

 

2023년 기초연금의 최고액은 단독가구에게는 32만 3180원, 부부가구에게는 51만 70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단독가구의 기초연금은 2022년에 비해 1만 5680원 인상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최고액을 받게 되지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근접한 분들이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인 48만 2925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최대 50%까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월 40만 원까지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그 실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부 감액 정책을 폐지하고 모든 노인에게 동일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어려운 과제입니다. 해당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보다 낮더라도 신천을 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어느 곳에서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이 이 불편한 노인들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해 줍니다.

2023년에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8년 5월에 태어난 사람은 4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5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외에도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대리인이 본인과 함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통장사본,신분증,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시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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