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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대상

don't worry be happy 2022. 2. 18.

2022년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대상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준과 변경된 부분이 존재하며 지급 시기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해당 조건과 금액을 보시고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1. 2022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 2022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 미리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2022 자녀 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서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홀벌이, 맞벌이 구분이 없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가구의 연간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만원 지원 기준에서 홀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 2,100만 원부터 차감이 되고, 맞벌이 경우 2,500만 원부터 차감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1. 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조건 ㉮ ~ ㉱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원 요건

 2021.12.31일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정의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18세 미만('03.1.2'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이고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70세 이상('51.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 단독가구 22백만 원, 홀벌이 가구 32백만 원, 맞벌이 가구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용어 정의

  1.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④이자, 배당, 연금 (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 (거주자 + 배우자) : 총소득금액 정의에 ①,②,③ 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2,200만원 3~ 150만원
홀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3,200만원 3~ 260만원
자녀장려금 4~4,000만원 50~ 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600~3,800만원 3~ 300만원
자녀장려금 600~4,000만원 50~ 70만원 (자녀 1인당)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 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 '22.5.1 ~ 5.31'

기간 후 신청 기간: '22.6.1 ~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 , 음성)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전화번호 : 1544-9444

 

전화 건 후 안내에 따라 진행: 

  1. 장려금 1번 누름
  2.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입력
  3. 개별인증번호 (8자리) # 입력
  4. 동의하고 신청 1번 누름
  5.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6. 신청 종료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②손 택스 (모바일 앱)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손 택스 앱 실행 후 진행:

  1.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누름
  2.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3.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4. 신청 종료

③홈택스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신청, 제출 탭 선택
  3.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4. 간편 신청하기 클릭
  5. 신청요건 확인
  6.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7. 신청 종료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하여 진행 가능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 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함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진행 가능

  1. 홈택스 로그인
  2. 신청, 제출 탭 클릭
  3.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4. 일반 신청하기 클릭
  5. 신청요건 확인
  6. 인적사항 작성
  7. 소득명세 작성
  8. 전세금 명세 작성
  9.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10. 신청 확인 및 전송
  11. 접수증 출력

②손 택스 (모바일 앱)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진행 가능

  1. 손택스 실행 로그인
  2. 신청, 제출 누름
  3.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누름
  4. 일반 신청하기 누름
  5. 신청요건 확인
  6. 인적사항 작성
  7. 소득명세 작성
  8. 전세금 명세 작성
  9.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10. 신청 확인 및 전송

③서면신청

신청서 작성 후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가능

 

2.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미리 계산해보기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 신청 바로가기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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