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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나이가 많은게 죄인가? 임금피크제 위법 판결

don't worry be happy 2022. 5. 27.

일본에서 시작된 임금피크제의 기본 틀은 고령화 대책으로 마련된 제도로 근로자들의 고용기간이 연장되어 기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해 정년이 가까워진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정년까지의 고용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신용보증기금에서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1.임금피크제의 목적

  -임금피크제의 종류

2.임금피크 시점 기준

  -임금보정의 기점

3.임금피크제 무효판결

  -"비용 줄이기용 임금피크제 위법"

4.임금피크제 상담 및 소송 방법

 

 

 

 

 

 

1. 임금피크제의 목적

2003년 신용보증기금 에서 최초로 시작된 이후 공공기관을 주로 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초기 임금피크제는 고령근로자들이 정리해고, 조기퇴직에 대한 압박이 심하던 시기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주로 시행되었습니다.

임금피크제의 종류

  • 정년보장형
  • 정년연장형
  • 고용연장형

정년보장형

노사간의 합의로 정해진 정년을 보장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정년 이전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정년연장형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원래의 정년 이전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정년을 연장하는 방십입니다.

고용연장형

정년이 지난 퇴직자를 계약직 등으로 재 고용 후 임금을 삭감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2. 임금피크 시점 기준

임금피크 시점을 임금 보정의 기점이 되는 연령 이라고도 합니다. 임금피크를 결정하는 기준은

  • 분배 소득액 기점
  • 시장임금 기점
  • 노동생산성 기점

등이 있습니다.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은 특정 기점부터 일정 비율로 단계 전으로 삭감하는 방식과 임금피크 시작과 감액한 임금으로 계속 유지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3.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2009년 한국 전자기술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최 모 씨는 2011년만 55세가 되는 때부터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되며 임금이 삭감된 채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업무는 더욱 과중되었지만 임금은 삭감이 된 상태였고, 2014년 퇴직 후 한국 전자기술연구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시작 후 8년 만인 2022년 5월 대법원은 최 모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 유로 한 임금 삭감은 안된다는 고령자고 영법 조항을 근거로 판결을 하였다고 합니다.

 

업무의 과중을 따지지 않고 단지 나이만을 근거로 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사례로 지적하며 "인건비를 줄여 경영을 개선하려고 할 때, 55살 이상만 임금을 깎는 건 정당하지 않다. 이런 형태의 임금프크제는 차별"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자체의 위법성에 대하여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나이와 업무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하며 삭감한 임금과 업무량, 업무강도의 합리성, 삭감한 임금을 경영에 제대로 사용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덧 붙였습니다.

 

4. 임금피크제 상담 및 소송 방법

임금피크제는 노사 간의 협의가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임금피크제가 적용이 된다면 근로자는 억울한 상황을 맞이 하게 됩니다.

 

또한 정년으로 정한 나이가 사회적으로 볼 때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이기 때문에 근거 없는 억울한 임금 삭감은 근로자 가정과 근로자에게 경제적, 인격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삭감되면 신입직원과 사회초년생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와 임금의 합리성을 회사 측에 충분히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노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입니다.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삭감 금액에 대하여 임금 청구 소송을 통해 회사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대법원의 판결로 임금 피크제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삭감된 임금에 대하여 회사 측에 요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임금피크제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법률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검토해 보시고 노무 변호사에게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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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모집-채용 등에서 연령차별 금지)

①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1. 모집, 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 훈련

4. 배치, 전보, 승진

5. 퇴직, 해고

②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본조 신설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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