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대상 및 지급 시기
윤석열 정부의 첫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고자 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 형태로 지급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제한이 많이 줄어 들었지만 그동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입니다. 5월 말 안으로 추경안이 통과 된 후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 안내 후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 하고, 7일 차에는 신규 심사를 통과한 대상자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 사이의 중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한 업종이 추가가 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모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여행업, 공연 사업, 항공운수업, 법인택시, 노선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대리기사등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이번 지원은 대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까지 지급이 될 예정이며 지급 금액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매출 규모 | ||||||
매출 감소율 | 4억원 ~ 30억원 | 2억원 ~4억원 | 2억원 미만 | |||
일반업종 | 상향지원업종 | 일반업종 | 상향지원업종 | 일반업종 | 상향지원업종 | |
60% 이상 | 8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800만원 | 600만원 | 700만원 |
40%~60% 이상 | 700만원 | 800만원 | 700만원 | 800만원 | 600만원 | 700만원 |
50% 미만 | 600만원 | 700만원 | 600만원 | 700만원 | 600만원 | 700만원 |
매출감소율 책정 기준
2019 <-> 2020 또는 2019 <-> 2021 또는 2020 <-> 2021 등 의 기간에 매출 감소율이 가장 높은 기간을 선출 하고, 매출 규모는 2019 ~ 2021 중 매출이 가장 높은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급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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