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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국민건강검진 받는법

don't worry be happy 2022. 6. 22.

 국민건강검진은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건강을 증진 시키고 유지 시키고 치료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1980년 대부터 시작된 국가 프로젝트 입니다. 2년 마다 검진 시기가 돌아오며 일반검사는 무료 이나 암검진시 10%의 자기 분담금이 생기지만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1. 국민건강검진 취지와 목적
    1. 취지 와 목적
    2. 국민건강검진 과 종합건강검진의 차이
  2. 국민건강검진 대상자
  3. 검사 항목
    1. 일반검진
    2. 암검진
    3. 주의사항
  4. 검사 결과 통보

국민건강검진 취지와 목적

취지와 목적

 국민의 건강은 국가의 중요한 재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병에 걸려 치료를 하며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가족들까지 생업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면 국가적 손해가 발생이 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유지 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국가에서 부담하여 2년에 1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중대한 질병의 경우 초기의 발견이 치료와 생존에 중요한 부분이 되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이 중요 합니다. 암 건강검진의 경우 10% 자기 분담금이 발생이 되지만 아까워 하지 말고 꼭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검진과 종합건강검진의 차이

 국민건강검진은 국가에서 대상자들을 지정하여 나이대 별로 검사항목이 정해진 건강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무료이며 검사 항목이 일반적인 검사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건강검진은 개인이 일반병원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을 하는 것으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검사 항목과 방법들을 지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검진 보다 정밀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는 시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종합건강검진이 보다 정밀한 검진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건강검진이 선행이 되어 기본적인 검사를 진행 한 후 개인의 상황에 맞게 종합건강검진을 실시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국민건강검진 대상자

 대상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직장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로 대상자 구분이 되며 나이와 직무에 따라 검사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 자료

건강검진표 수령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이 발송이 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가 됩니다

*해당 년도 검진 대상자라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검진 검사 항목

 

국민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 자료

공통 검사 항목

대상질환 검사항목 대상질환 검사항목
비만 신장,체중,허리둘레,체질량지수 당뇨병 공복혈당
시각,청각이상 시력,청력 간장질환 AST,ALT,r-GTP
고혈압 혈압 폐결핵/흉부질환 흉부방사선촬영
신장질환 요단백,혈청크레아타닌,e-GFR 구강질환 구강검진
빈혈증 혈색소    

연령 성별 검사 항목

검사 항목 대상연령 비고
이상 지질혈증 총콜레스트롤
HDL/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
남자:24세 이상(4년주기)
여자:40세 이상(4년주기)
남자:24세,28세,32세..
여자:40세,44세,48세..
B형간염 검사 40세 면역자,보균자는 제외
골밀도 검사 54세 여성,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66세 이상 (2년 주기) 66세,68세,70세
정신건강(우울증)검사 20,30,40,50,60,70 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생활습관평가 40,50,60,70 세  
노인신체기능검사 66,70,80 세  
치면세균막검사 40세 구강검진 항목

 

확진검사

일반 건강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폐결핵 질환 의심자로 결과가 나오면 확진 검사를 실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자료

암 검진

암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입니다. 확진 시기에 따라 5년 생존율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초기에 발견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 합니다.

 

암 검진은 내시경, 또는 대변검사, 혈액검사등을 통해 진행이 됩니다. 일반검사와 달리 개인 부담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10%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지만 국가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부담금이 없습니다.

 

위암 검진: 40세 이상 남녀 (증상이 없어도 위내시경 검사)

수면내시경 마취비용은 수검자가 부담하게 됨

국민건강검진검사
국민건강보험 자료

대장암 검진: 50세 이상 남녀 (1년 마다 대변검사로 검사)

대변검사가 아닌 내시경 또는 대장 이중조영 촬영 검사는 검사 비용이 전액 수검자가 부담.

 

국민건강검진검사
국민건강보험 자료

간암 검진: 40세 이상 고위험군 (1년에 2회 간 초음파 검사, 혈청검사)

폐암 검진: 54세 이상 남녀 (30년 이상 흡연한 사람은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검진)

 

국민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 자료

유방암 검진: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검진

자궁경부암 검진: 20세 이상 여성은 2년 마다 검진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로 금식

검진 당일 물 등 일체의 음식 삼가

검진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 유지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사는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검사결과 통보

국민건강검진 후 15일 이내로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로 우편 또는 메일로 발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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